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은 7일 “이번 사건 서한은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달 중 회신을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 사건 서한에 대한 회신에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이날 오후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 특별보고관 등의 질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등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민변은 충남 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우려를 담아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주제네바대표부(유엔 사무국)은 지난 1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가 외교부 장관 앞으로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등 폐지와 2022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동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공동 서한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충남교육청 등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류 팀장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인권 침해적인 정책·법안 추진이 단순히 국내적 사안이 아닌 구체적으로 인권의 증진을 가로막는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서한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인권 퇴행 조치의 시발점으로 인식되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과 성수자의 인권 보장방안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팀장은 계속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특별절차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응을 수행해 온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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