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옥상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영구의 실전경매] 옥상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8.10.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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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구 기자]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의 옥상에 금이 가면 아래로 누수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서 살펴보지 않는 경우와 공동이 사용하는 집합건물인 경우가 많다.

◆ 개인 건물

개인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옥상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후속조치를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옥상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시멘트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다.

시멘트 상태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계절의 특성상 추위와 더위를 오가면서 여름에는 더운 날씨로 시멘트가 늘어나고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시멘트가 수축되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금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새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건물이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와 자재를 좋은 제품 사용했느냐 못 사용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시간의 시차가 있을 뿐 발생하는 현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라면 옥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방차원에서 미리 방수공사를 하거나 옥상 바닥에 비닐이나 장판을 까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판의 경우 도배가게에 부탁해 장판을 새로 하면서 철거하는 물건을 구해서 이 삼중으로 깔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겨울에 위품을 차단하여 주위를 예방하고 여름에 햇빛을 차단하여 냉방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비가 오는 경우 장판 밑으로 물이 들어가 썩는 경우가 있으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착제 작업 등 손을 보아야 한다.

예방행위를 등한시할 경우 아랫집이나 상가로 누수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여러번 공사를 해야 하고 임차인의 항의나 퇴거로 인해 임대료 및 수리비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내부 수리비용과 옥상방수비용 등으로 많은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검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집합건물

여러명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은 옥상에 크렉이 발생한 경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맹점이 있어 일부 건물에는 소유자가 임대를 주고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 건물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고 임차인은 살다가 불편하면 이사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 나중에 누수가 발생하면 큰 비용을 들여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에 있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들 중에서 3동 미만인 경우 세대가 많지 않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세대보다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내부관리가 엉터리인 경우도 간혹 있다.

집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 옥상에 올라가 바닥 방수상태를 확인하고 누수의 가능성이 없는지 추가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관리가 엉망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소장에게 말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있지만 그 관리의 실행이나 감독의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있다. 관리소장이 공사의 필요성이 있어 공사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였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지출을 이유로 거부하였다면 관리소장은 그 책임이 없고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집합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제대로 된 절차라 할 수 있다. 관리소장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소장의 직무유기이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이 또한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공동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검을 통한 사실 확인과 보수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관리소홀로 벽이 갈라지고 계단이나 보도가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다면 아파트와 건물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를 방치해 주위 아파트 보다 아파트의 시세가 낮은 경우가 있다.

우리 아파트가 인근의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다면 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아파트 도색 상태 등을 확인해 보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부동산의 가치는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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