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19년 윤석열 정치 검찰 편에 붙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멸문지화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교비 9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며 총장직을 상실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공유했다.
2019년부터 소위 조국사태 재판을 현장 취재하며 발빠르게 소식을 전달했던 '빨간아재' 박효석 기자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교비 9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서 최 총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돼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나 해임 절차 없이 총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비대위원장 일가의 멸문지화를 일으키는데 원인 제공을 한 인물이었다. 지난 2019년 윤석열의 난이 한창일 때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일가를 들쑤시는 중 조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동양대 명의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했다. 이 때문에 조민 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후보는 징역 2년형,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형을 각각 확정받아 8개월, 3년 1개월여 옥살이를 한 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법적 멍에에서 벗어났다.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9월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최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총장은 상장 대장 보존 시한이 지나서 폐기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8일 대구MBC는 단독 보도로 이같은 최 총장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MBC가 최근 입수한 동양대학교 2018년 비전자 기록물 폐기문서 목록에 따르면 동양대가 2012년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을 폐기하고 정리한 내역이 담겨 있는데 2012년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 씨가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해였다.
앞서 최 총장은 법정에서 보존 기한이 지나 2014년 이전 '상장 대장'을 폐기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상장 대장도 당연히 이 목록에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폐기 문서 목록 어디에도 상장 대장은 없었다. 대구MBC 취재진이 폐기 문서 목록에 상장 대장이 없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상장 대장'은 조민 씨가 실제로 표창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데 최 총장은 법정 증언과 달리,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상장 대장을 항구 보존해야 하는데 소각해 버렸다고 말한 바 있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2019년 8월 말, 최 총장의 지시로 보직자들이 내부 회의를 열고 2012년 상장 대장 등을 없애기로 공모한 뒤 폐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최 총장은 자신의 횡령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최 총장은 실형이 선고되며 총장직을 상실했기에 검찰에 실컷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과 조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장동 사건 당시 검찰의 플리바게닝에 속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맞은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같은 처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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