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 1심 솜방망이 판결

나경원, 송언석 등 모두 벌금형 의원직 유지
이장우, 김태흠도 벌금형...내년 출마 문제없어
검찰 늑장 기소 및 부실 수사 논란 못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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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19년 4월 발생했던 이른바 '나경원 빠루 사건'의 1심 재판이 20일 오후 2시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해당 사건의 주동자였던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 등 관계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의원직은 유지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그 밖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김정재 의원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윤한홍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선고는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가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19조 4호엔 국회법 166조(국회선진화법)의 죄를 범한 경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국회법 관련 벌금형이 500만 원에 미달됐으므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위반의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벌금형에 그쳤으므로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밖에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우 윤한홍 의원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김태흠 충남지사의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이들 모두 광역자치단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로 인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윤석열 검찰의 부실수사 및 늑장 기소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은 벌써 6년이 넘도록 흘렀고 그 사이 증거들도 많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졌다. 때문에 우선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선고가 6년이나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해명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이자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는 나경원 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질질 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잖이 제기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법사위원장 시절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렇게 6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선고를 내린 것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기에 검찰과 사법부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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