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명령을 거부한 구치소장… 법치에 대한 도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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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법정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 그 보루가 일개 교정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참히 유린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해프닝이 아니다. 국가의 사법 질서가 하위 행정 권력에 의해 조롱당한 심각한 '하극상'이자 국기 문란이다.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재판장(이진관 판사)은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거, 법정 소란을 피운 변호사들에게 정당한 감치 명령을 내렸다. 법관은 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도영 서울구치소장은 이 명령의 집행을 거부하고 대상자들을 석방했다. 이유는 '감치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이었다. 실로 개탄스러운 행정 편의주의다.

대법원 규칙(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제21조를 보라. 재판서에는 성명, 주소 등 피구금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족하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대상자는 해당 재판의 선임 변호인들이었고, 법원 경위가 직접 동행하여 구치소까지 인계했다. 신분이 오인될 확률은 0%였다.

그럼에도 구치소장은 법률에도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판사의 명령을 무력화했다. 이는 손발이 머리의 명령을 거부한 꼴이다. 구치소장은 재판장의 판단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재판장의 명령을 심사하거나 기각할 권한이 없다. 그가 감치 집행 명령서를 반려한 행위는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 나아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다.

지금 침묵하고 있는 법무부와 민주당은 즉시 응답해야 한다. 이것은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마비다. 구치소장이 재판장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서 '정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치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오직 혼란뿐이다.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엄중한 문책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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