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직원 복귀시킨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기관장 주의, 담당자 경고 처분 요구
음주운전 비위행위 처리 소홀 등 19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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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원장 김곡미)이 금품수수·업무상 배임 등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직원의 직위해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종료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성우제)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진흥원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원장 김곡미)이 금품수수·업무상 배임 등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직원의 직위해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종료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성우제)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진흥원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콘텐츠진흥원(원장 김곡미)이 금품수수·업무상 배임 등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직원의 직위해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종료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성우제)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를 인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부당 처분으로 규정하고 책임자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난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인원 8명을 투입,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사업무 추진사항을 들여다보기 위해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진흥원이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이었다.

감사를 통해 진흥원은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가장 심각한 지적은 비위 혐의를 받는 직원의 직위해제 처리 부적정이다.

감사위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 직원 A씨는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비위로 징계 요구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경찰 및 도 감사 조사 ▲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수사를 받았다.

지속적인 비위행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흥원은 2024년 6월 5일 수사 장기화, A씨의 경제적 상황, 진흥원 업무공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종료하고 보직을 부여했다.

진흥원 측은 “인사규정 제13조 1항에 따라 직위해제는 이사장 또는 원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감사위 판단을 달랐다. 직위해제는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잠정적 조치이자 사유가 소멸해야만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를 철회한 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감사위는 이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기관장에게 주의,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핵심 과업인 VR·AR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530만 원을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인 1900만 원을 용역 계약자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지급된 용역대금 530만 원 회수와 함께 담당자 훈계·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밖에 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 등 인사업무 처리 소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준수 미흡 ▲직원 신규 채용 시 자격요건 과다한 제한 등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진흥원은 ▲경계 없는 문화콘텐츠 협업 배리어프리 공연 ▲도내 민·관·산·학 창업 유관기관 협력 스타트업 행사 개최 등 2건에 대해선 제도 개선 및 수범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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