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고 퇴정 명령을 거부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모욕죄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법치를 지탱하는 마지막 공간이 침탈당했다”며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21일 고발장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 도중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기각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가 “발언권이 없다”고 수차례 제지했으나 불응했고, 결국 퇴정 명령조차 거부한 채 재판을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이송 과정에서 신원 진술을 거부해 집행을 회피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지칭하며 “죽여버리겠다”, “보잘것없는 놈” 등 모욕·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를 두고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재판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고의적 사법 방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법관 개인을 특정해 신변 위협성 발언까지 한 만큼,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법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