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매각허가확정
[이영구의 실전경매] 매각허가확정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8.12.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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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에 입찰하면 당일 최고 높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 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한국부동산코칭스쿨 대표이사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한국부동산코칭스쿨 대표이사

입찰보증금영수증을 받고 7일간의 매가허가결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매각허가확정을 하게 된다.

매각허가확정은 매각허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항고라는 법적 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항고자는 항고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항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항고에서 승소하면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몰수 초치가 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즉 매가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7일후 매각허가확정이 되고 이의신청 이후 항고절차를 진행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각허가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간혹 경매로 낙찰을 맏고도 항고가 이루어져 2년전후의 법정다툼이 이루어 진 이후에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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