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에 입찰하면 당일 최고 높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 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입찰보증금영수증을 받고 7일간의 매가허가결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7일간의 기간을 두고 매각허가확정을 하게 된다.
매각허가확정은 매각허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항고라는 법적 소송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항고자는 항고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항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항고에서 승소하면 항고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몰수 초치가 되니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즉 매가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7일후 매각허가확정이 되고 이의신청 이후 항고절차를 진행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각허가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간혹 경매로 낙찰을 맏고도 항고가 이루어져 2년전후의 법정다툼이 이루어 진 이후에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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