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이 불신임한 윤용관 홍성군의원, 의장직 회복
동료의원들이 불신임한 윤용관 홍성군의원, 의장직 회복
대전지방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8.1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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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이 의장 불신임 의결 24일 만에 의장 직위를 회복할 전망이다. (자료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이 의장 불신임 의결 24일 만에 의장 직위를 회복할 전망이다. (자료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이 의장 불신임 의결 24일 만에 의장 직위를 회복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 가운데 윤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료의원들이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불신임할 가능성도 있어 의회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본안소송 역시 행정2부가 심리할 예정인 가운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을 재적의원 10명(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의장직 사퇴 번복에 따른 의원 품위 손상이었다.

지방자치법 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암 가결에 따라 윤 의원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당시 윤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만나 “의원들이 불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냐”며 결과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돌연 같은 달 23일 법원에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방역지침 위반 등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유에서다.

그 사이 군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선균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 의장 선출의 건은 무효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굿모닝충청>은 윤 의원과 군의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내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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