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 불신임을 둘러싸고 장기 파행을 빚었던 군의회도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에 따르면 윤 의장과 의원들은 18일 오전 281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윤 의장 사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윤 의장은 ‘이달 말까지 의장직을 수행’이라는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윤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윤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25일쯤 의장직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장이 사퇴하면 지난 7월 말 선출된 이선균 의원이 의장으로 다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개회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
다만 본회의 종료 직후 <굿모닝충청>과 만나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사퇴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7월 21일 2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윤 의장의 불신임안을 의원 1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사퇴 번복에 따른 의원 품위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의장은 군의회를 상대로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의장에게 자진 사퇴와 소 취하를 권고했다.
조정 권고안은 윤 의장이 다음 달 14일까지 의장직을 내려놓고 지난 7월 새로 선출한 이선균 의원이 의장직에 취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소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고 의장직 사임 약속을 번복했다”며 “지방의회 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될 문제로 사법적 통제는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권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 권고안의 수락 여부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원고와 피고 간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4일 선고할 계획이다.
윤 의장이 사실상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동의함에 따라 의장 불신임을 둘러싸고 촉발된 파행이 4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다만 윤 의장이 또다시 사퇴 의사를 번복할 지 여부는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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