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공직자가 최근 학생들에게 편향적 발언을 한 점과 관련 이병도 교육국장이 사과했다.
이 국장은 11일 오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1회 추경안 심사 중 윤희신 의원(국민·태안1)의 관련 질문에 “공정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할 전문 직원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보다 더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부서 내 업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징계보다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국장은 “공식적인 징계 사유를 갖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서장이 행정적 처분을 하는 정도가 맞아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또 “교직원의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며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내 식구 챙기기 식으로 교육청에서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교육청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단속해달라”고 주문했고, 이 국장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A장학사가 지난달 한 행사에서 ‘좋은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어른들은 나쁜 어른들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가 실제 그런 표현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학생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들렸다면 잘못된 것이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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