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핵심 인사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면 충남도의회에 주민 발의로 제출된 조례 폐지안이 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27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 중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교육청 대응을 묻는 <굿모닝충청> 질문에 “젋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한다. 교직 선배로서 반성한다”며 “충남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지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사의 존엄을 지키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국장은 이 대목에서 “조례 폐지안이 주민 발의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현재 서명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할텐데 현 추세를 보면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수리가 되면 교육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국장은 다만 “전국 7개 지역에 조례가 있다. 충남의 경우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안이 제출된 특이한 상황”이라며 “조례를 폐지할지, 부분적으로 개정할지 도의회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이 과정에서 현장의 분위기 등을 종합해 교육청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판단은 도의회의 몫”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국장은 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갖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교육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적인 치료약인 것처럼 법령 개정이 남발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령 개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사례도 많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책을 교육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지철 교육감이 서울 교사 분향소 방명록에 ‘교사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적은 사실을 언급하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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