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센터장(인권옹호관)은 2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오후 충남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 요청으로 열린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학교의 모습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센터가 단순 민원 처리 기관이 아닌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제 조치뿐만 아니라 학생-교사, 교사-보호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중재와 상호 존중 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또 “교사의 체벌과 폭언, 선도부를 활용한 교문 단속과 과도한 복장, 두발 단속에 대한 기준 제시로 학교 문화가 변화했다”며 “이뿐만이 아니다. 통제 중심의 규정을 학교 구성원간 관계를 회복하는 인권친화적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을 안내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학생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 확대와 교재 개발을 통해 인권 교육이 내실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김 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배경과 법적 근거, 그동안의 경과, 주요 성과 등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도 홍보와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