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충남 학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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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폐지 움직임
충남도의회 주도로 학생 참여 인권조례 존폐 토론회 어떤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8.06 14: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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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012년 충남도민인권조례 제정→2018년 5월 폐지→9월 충남인권기본조례 제정→2020년 6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2023년 3월 주민 발의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 충남도의회에 제출.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겪어온 수난사다.

기자는 충남교육청 등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을 2018년 3월부터 6년째 출입하고 있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최근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돌이켜보면 출입 기자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와 제정 등 과정에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가장 많이 보도한 기자가 아닐까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위한 조례인 만큼 이 글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또 한 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폐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서명 유·무효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문제가 없으면 관련 내용을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한 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가 적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각하 또는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리되면 의장 명의로 발의되며, 이르면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될 347회 임시회에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리 시 12대 도의회가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폐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핵심 인사도 조례 폐지안 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사회단체 간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정부 등 정치권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의회가 최근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 요청으로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의회가 최근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 요청으로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여기서 의문이 든다. 정말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대전과 세종 등 지역에서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다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한 교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15조에는 ‘학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의회가 최근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 요청으로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가 정답이냐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 과정을 교육 공동체, 특히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조례 제정과 폐지는 모두 어른들이 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도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11대 도의회는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 반대다.

만약 폐지되면 2년 뒤 모습은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 13대 도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 다시 제정 움직임이 불지 않겠나?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와 제정 모습만 봐도 그렇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은 사실상 없었다. 

도의회가 학생들만 참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존폐와 관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이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자는 얘기다.

더 늦기 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있길 바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자료=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자료=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다. 충남에는 2021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제정됐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총 50조로 구성된 반면 교권 보례안은 11조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결과는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20년 6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11대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 학생의 발언이 떠오른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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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3-08-07 10:17:07
교사 인민재판하는 전교조 종북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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