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인권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조례) 존폐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충남도의회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면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1차 회의에 기본조례와 학생조례 폐지안 청구요건에 관한 심사의 건이 6,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것.
앞서 3월 6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도의회에 기본조례 2만170명, 학생조례 2만1031명분의 서명을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 발의의 경우 총 1만2073명의 유효 서명 수가 충족돼야 의회운영위 심의를 거쳐 최종 발의된다.
청구인 명부 검증 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는데, 기본조례는 1만2282명, 학생조례는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조례 모두 충족 서명 수를 넘긴 것이다.
무효서명은 기본조례 7888명, 학생조례는 8358명으로 집계됐다.
무효사유는 ▲생년월일 등 필수기재사항 오기·누락 ▲상세주소 미기재 ▲중복서명 ▲주민등록 불일치 ▲관외(타·시도) 전출 등이다.
의회운영위 심의가 통과되면 의장 명의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다. 의회운영위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여야를 떠나 도민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 101개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4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 청구 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