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폐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도권에서 교사 폭해 사건이 벌어진 사건을 언급하며 “조례 때문이라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 없이 지켜보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고 활짝 꽃을 피워야 할 초임교사의 죽음을 목격하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찾는 교육당국 행태가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학교·교사·학생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없이 다들 자신들의 정치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은 “학생 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으며 교사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떠안기며 이 사회와 정부,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무력하게 만든 건 아닌지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정책은 폐기하고 교사에게 훈육의 권한을 주어 학생 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그간 수차례 조례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인권은 모두가 평등하고 형평에 맞게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권리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동일하다”며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교권보호법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교사들이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이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교사 혼자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 안전이 동시에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참교육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그것이 새내기 교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학부모들을 향해선 “교사들 사이에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일컬어 ‘명퇴 도우미’, ‘기분 상해죄’라는 신조까지 생겼다고 한다. 사회생활의 기본인 예의, 예절만큼은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아무리 제 자식이 귀할지언정 한 걸음 떨어져 공교육을 믿고 지켜보는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연다.
앞서 도의회에는 지난 3월 조례 폐지안이 주민 발의로 제출됐다.
도의회는 서명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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