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의혹 즉시 수사기관에 이첩하라"

참여연대, 권익위 앞 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기간 훌쩍 넘기고 머뭇
“대통령 눈치 그만 살피고 주무기관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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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종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종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사건 논란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에 수사기관 이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에 소재한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외쳤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처리기간을 애초 기한인 3월 25일에서 22대 총선 뒤인 4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참여령대는 “귄익위가 지난 120여 일간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품 수수 과정과 이후 명품백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임 중 사실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역시 가능하다”며 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파우치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한 해명과,  윤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박절(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고 말한 대목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즉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수사기관 이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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