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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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등 야권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국회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직무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 등 100여 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방통위 설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방통위의 통상적인 관리, 유지라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 공영방송 운영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며 “방통위법 제6조 제4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대행자는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도 진다"라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차관을 탄핵할 수 없다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른 탄핵제도는 실효성을 잃게 되고, 탄핵을 피하기위해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체제로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한 행정 각부의 운영을 방임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방통위는 당분간 ‘0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도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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