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 선물 가능...청탁독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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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공직자 친족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실에 게시했다. 총 8장 분량의 이 자료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권익위가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 면피를 위해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참 나쁜 정권”이라며 “이런게 정승윤 부위원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이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109명이 공감을 표시했으며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청탁독려법’, ‘이렇게 되면 안 준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어이가 없다’, ‘관공서에 추석 선물이 줄을 잇겠네요’ 라는 내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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