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CC세종=신상두 기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볼펜 세 자루까지 신고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하는데, 영부인이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일선 공직자들의 올바른 처신을 예로 들며 김여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소속 기관에 신고한 선물이 총 84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소속별로 구분하면 5년간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으로 다른 기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신고내용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외국 경호실로부터 받은 볼펜 세 자루를 신고 후 반납했다.
또, 행정안전부 소속 B씨는 1,88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 받았고 지난해 외교부 소속 C씨 등 11명도 2,400만원 수준의 선물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 의원은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를)처음에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항변하더니 이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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