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회견...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계획 전해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건립 예산 확보 등 노력... 2031년 3월 운영 예정"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를 환영하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되었다"며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시장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신 강준현 의원님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 주신 김종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의의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며,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최 시장은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며 "세종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으며,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의 앞날에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은 세종시 4생활권 반곡동 771-42전 일원 80,489㎡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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