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청권에서 최근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재임용이 제한된 공직자가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 또는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를 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비위 면직자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파면된 면직자는 전국에서 530명, 2021년부터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파면 115명, 해임 138명, 총 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충청권 4개 시‧도 기관에서 비위 면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충북교육청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파면 7명 ▲해임 8명 이렇게 15명이다.
충남도와 충북도가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파면 9명 ▲해임 5명, 충북도는 ▲파면 5명 ▲해임 9명이었다.

대전시와 충남교육청도 9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파면 5명 ▲해임 4명, 충남교육청은 ▲파면 3명 ▲해임 6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종교육청은 ▲파면 4명 ▲해임 2명 등 총 6명, 세종시는 ▲파면 1명 ▲해임 3명 등 4명으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청은 ▲파면 1명 ▲해임 1명 이렇게 2명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4개 교육청에서만 비위 면직자가 총 3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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