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회 비상대기...野 국회의원도 비상대기

윤 탄핵안 5일 새벽 국회 본회의 보고, 6일~7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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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정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및 탄핵추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정오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및 탄핵추진을 촉구하는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한다.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우 의장의 국회 비상대기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계엄군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으며, 국회 외곽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장의 국회 출입도 금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잇달아 접견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이날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에 국회에 보고된 후 6일~7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도 국회에서 비상대기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해야 한다”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선포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진보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의원 전원이 국회에서 비상대기한다고 밝혔으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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