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집행 떠넘긴 공수처, 수사의지 의문

윤석열 체포 기한 만료일에 경찰에 일임
집행기한 연장 가능성 대두, 야당 즉시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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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는 오동훈 공수청장.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근하는 오동훈 공수청장.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을 맞은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집행을 일임한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경찰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지휘 체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의 경찰 인력 동원 등 물리력 행사는 결국 경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과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도 벗어나자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체포 거부의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사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경찰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경찰에 권한을 일임해 윤 대통령의 순응을 유도하자는 뜻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공수처의 소극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집행 마지막날까지 시간을 허비하다 적당한 핑계을 대며 경찰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관심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느냐, 아니면 결국 만료일을 넘겨 영장 집행 연장 절차를 거칠 것이냐로 이어진다. 

야당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공조본이 만료일을 넘기기 전에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반드시 영장이 집행되어 내란수괴가 체포되어야 한다"며 "압도적 경찰력으로 유린당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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