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4월 임시국회 1순위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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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는 8일,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순위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하지 않으면,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과 이후 발생할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된다”라며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약자의 가슴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범죄 행위”라며 “피해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법안소위원회 일정과 안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미래’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국회가 도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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