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임명, 전역 후 10년 요건 법제화 추진

민주당 부승찬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12·3 내란 사태 계기로 ‘군맥 인사’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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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자료사진 ⓒ 굿모닝충청=윤용 시민기자)
(자료사진 ⓒ 굿모닝충청=윤용 시민기자)

국방부 장관에 예비역 장성을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21일, 군맥 형성과 문민통제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1961년 이후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이로 인해 군 내 인맥 중심의 인사 관행과 조직적 연대,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 2항을 신설해, 장성 출신 예비역이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 의원 측은 “전역 후 10년은 지나야 조직 내 군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역과 예비역의 직간접적 간섭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전시 및 사변 등 대통령이 판단하는 비상상황에서는 이 간주 기간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 안보 공백을 방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를 제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미국은 1947년부터 군 정치화 방지를 위해 국방장관 임명 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고, 이후 2008년 이를 7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하지만 부 의원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간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을 통해, 전역 후 7년 이상 지난 예비역 장성이 여전히 군맥을 형성하고 불법적 정치개입을 시도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 의원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소신”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군이 국민에 충성하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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