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추가 고발

"영장 집행 거부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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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가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가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 거부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가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인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 집행을 김 소장이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현우 소장은 지난 15일, ‘피의자를 인치할 특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파견해 달라’는 공문을 특검 측에 보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구인영장은 검사가 지휘하지만, 실제 물리적 집행은 교정공무원의 고유 권한이다. 김 변호사는 “구치소장이 자신의 집행 책임을 특검에 떠넘기며 영장 집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검은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합법적 기관이며, 그 지시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김현우 소장은 구속영장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전날에도 김현우 소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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