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비회원제(대중)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재산권 침해와 산업 위축 논란에 휩싸이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도입된 규제지만, 실효성이 낮고 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4년 골프 대중화와 회원제 골프장 난립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회원권 분양 수입이 골프장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제로의 전환은 허용하면서도 비회원제의 회원제 전환만 금지하는 현 제도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994년 전체 골프장 가운데 비회원제 골프장은 30.8%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319개소(전체의 72.5%)로 증가했다. 일부 자료에서는 369개소로 집계되기도 한다. 정부가 설정한 2020년까지 대중골프장 비중 70% 달성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 때문에 규제의 원래 목적이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유지되는 것은 '과거 정책의 유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업계가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 회원권 분양을 통한 자본 조달이 막히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비회원제 골프장일수록 경영난 압박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높다.
세금 부담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훨씬 크다. 예컨대 18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약 5억 9700만 원, 종부세는 약 4500만 원 수준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 이 같은 구조는 골프장 부지의 토지 가치 하락과 시설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일부 비회원제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 왜곡 현상까지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폐지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회원권 분양을 통한 자본 조달이 가능해지면 노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골프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설 확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18홀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될 경우 약 597억 원의 부가가치와 4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행 법률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비회원제 골프장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골프 대중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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