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유나 기자] 유성파크골프협회가 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허가 없이 강행하려다가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에 고발당했다.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19일 유성구파크골프협회를 하천법 제95조 위반으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유성구파크골프협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성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를 하려고 했던) 갑천 1,2구장 사이는 그린친수 구역이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10월 25일 대전시파크골프장협회장 대회에서 축사를 하며 파크골프협회에서 그린친수지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관리사업소의 고발이 말이 안된다"며 "하천관리사업소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유성파크골프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금강청에 허가권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호소를 했어도 법적으로 허가를 맡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지방차천구역에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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