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올바른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들까지 모두 왜곡돼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굿모닝충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이슈의 선봉에서 올바른 가치 정립에 노력하는 인물들을 만나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영화 저스트머시 대사 中]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사법시험 합격 후, 인권변호사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박 시장은 1994년 참여연대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집중했고, 민선2기의 서울시장이자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탄탄대로의 정치 행보를 보이던 중, 성추행 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성추행의 의혹이 말끔히 풀리기는커녕 여전히 미궁에 싸인 가운데, 어느덧 박 시장의 ‘미투’ 의혹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금기어가 되어 버렸다. 옹호가 아니라,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자체는 예외 없이 ‘2차 가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 젠더 이슈 논란으로 왜곡시키는 등 비정상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 자체가 ‘봉인’ 되는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시민 사회운동가의 대부였던 박원순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잊혀져 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광복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박 시장 유족의 소송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대체 어떤 연유에서, 또 고인과는 어떤 인연이 있기에 박 시장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 되었을까? 정 변호사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았다.
-고인과는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나.
▶박 시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다만, 보수정권 시절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 하던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었고, 보수정권의 방해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고인이 흔쾌히 부지를 제공해주셔서 수월하게 진행된 사실이 있다. 그것이 박 시장과의 인연이었다.
- 젠더 이슈의 금기어가 되어버린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다.
▶나는 정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따라서 내가 사회적,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적 소송을 하는 대리인이고,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인의 유족들과 상담하면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사로서 직업적인 소명을 다한 것 뿐이다.
-그저 ‘직업적 소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가족의 변호를 수임했다고?
▶변호사들은 정기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한다. 고인의 유족들은 지난 1년간 실체적 진실은 외면 당한 채, 억측과 추측으로 한 집안 가장(家長)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의뢰인을 보호하고 도와 드리는 것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공익 활동이다. 〈한겨례신문〉 박고은 기자와 진중권 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뭔가?
▶고인의 성추행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 간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 여성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오직 피해 여성측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에서는 피해 여성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피해 여성의 ‘네일아트한 손을 만지며 성희롱 했다’는 부분은 모 일간지 기자가 목격담도 공개했다.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도 과연 목격자가 여러명 있는 곳에서 네일아트한 손을 들이 밀며 자랑했던 그 손을 만졌다는 것을 과연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판단하는 인권위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따져볼 사안이다.
-법률 대리인을 맡고 나서, 피해 여성측의 변호인과 여성단체, 일부 보수 정치인, 언론들이 ‘2차 가해’라고 비난하며 심하게 몰아붙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차 가해’란,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 모욕 등 가해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 행위의 사실 관계를 알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를 함부로 ‘2차 가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다. 나는 박원순 시장의 유족을 대표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 뿐이다. 지난 1년간 언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보다 박원순 시장이라는 잠재적 대권 주자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자극적인 보도만 했을 뿐이다.
-법률 대리인으로 중점적으로 염두 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 여성측에서 ‘2차 가해’ 운운하며 언론 플레이하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피해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아닌 객관적 사실 말이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인의 성추행 가해 사실이 실체적 진실로 밝혀진다면?
▶설사 고인의 성추행 가해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비난할 수는 없다. 전도 유망한 변호사로서 상당한 부와 안정된 사회적 지위가 보장 되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1994년부터 전업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고, 그가 우리 사회에 끼친 공익적 영향력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젠더 이슈의 금기어가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에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정철승 변호사를 보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비장함이 어떤 것인지 새삼 실감 하게 된다.
부디 故 박원순 시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나마 밝혀지기 바란다.
※ 정철승 변호사가 故박원순 시장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나서, 개인 SNS에 총 3회에 걸쳐 故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게재 하였다. 이에 피해 여성측의 변호인은 2차 가해 운운하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여성측 변호인이 제기한 가처분 명령 신청에서 정철승 변호사가 게재한 총 3개의 게시물 중 1개의 게시물만 삭제 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피해 여성측 변호인이 제기한 가처분 명령 신청의 대부분은 법원에서 기각 되었음에도, 피해 여성측 변호인은 마치 법원이 모두 인용한 것 처럼 왜곡하여 사실 관계를 호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