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성추행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징계보다 한 단계 낮아진데다, 학생들이 요구한 해임처분보다도 가벼워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 정모(50)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대는 지난 5월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가 잘못됐다"며 '해임취소청구'를 제기, 지난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로 복귀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려면 위원 전체의 과반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가 아닌 남아있는 사람의 과반을 적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했다.
이번 징계위원회 간사로 참여한 학교 관계자는 "좀 더 있다가 (외부에) 얘기하기로 했다. 지금은 (징계위) 결정 내용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시간을 좀 두고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가 총장에게 해당 교수의 처분을 요구하고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확정 시행하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지난 1월28일 교수가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당 교수의 공개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피해 여학생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저 스스로 더이상 여러분의 교수로서의 생활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고도 올 1월 민사법학회 회식 중 또 다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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