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충남대 교수, 해임 결정
성추행 충남대 교수, 해임 결정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학 징계위, 중징계 하기로
  • 천지아 기자
  • 승인 2013.05.06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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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아 기자] 충남대가 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온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충남대 교무과 관계자는 6일 “지난 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A(50) 교수가 (국립대 교수로서)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정상철 충남대 총장은 조만간 징계의결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대학은 지난달 26일 해당 교수에 대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에 대해 학생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에 해당 교수가 학교를 떠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지난 3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본관 앞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A교수는 지난 1월 로스쿨 민사법학회 회식자리 노래방에서 여학생들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태를 부렸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러 충남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에 넘겨졌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9월에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서를 썼지만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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