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공법 변경을 두고 대전시 상수도본부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었던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이하 세종시 용수공사)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도저히 할 수 없는데…”…귀 막은 대전 상수도본부에 ‘울분’>
갈등 끝에 시공사가 단가가 높은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전시 상수도본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이에 상수도본부는 반발하고 있다.
상수도본부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일 세종시 용수공사의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 비용을 상수도본부가 부담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공사는 신탄진정수장 여유용량의 수돗물을 세종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5월 발주됐다. 지역 업체였던 A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땅을 판 뒤 용수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2m 이상 굴착 시 지반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등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돼야하는 게 조립식 흙막이다.
당초 설계상 조립식 흙막이는 ‘SK판넬’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시공사는 “SK판넬 하단에 용수관로가 부딪혀 공사를 할 수 없다”며 ‘TS판넬’로 상수도본부에 공법 변경을 요청했고 상수도본부는 이를 불허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TS판넬로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10월 시공사는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17억 원을 상수도본부에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시공사가 당초 청구한 17억 원 보다 약 4억 원 낮은 13억 39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지난 5일 내렸다.
상수도본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법원이 감정법인인 외부 업체에 의뢰, 당초 설계된 SK판넬 공법의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며 “외부 업체는 ‘상수도본부의 당초 설계가 적정하다’고 했음에도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것을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상수도본부는 지난 21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했다. 1심은 다음달 이후 등 올 하반기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 용신교네거리부터 세종 금남면 장재리까지 11.05㎞ 구간에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약 10개월 늦어진 지난 4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