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주처, 시공사가 지켜본 용수관로 설치 현장. 이 현장은 시공사의 설계 변경 요청과 발주처의 불허 입장이 되풀이되자 진행된 것으로, 손상되면 안 되는 용수관로가 땅에 긁히거나 버팀대에 부딪히는 등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속보>=‘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 설계변경을 두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 3자인 가시설 제작업체와 토목업계 관계자마저도 이 설계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관련기사:“세종 용수공급 발주처 대전 상수도본부, 탁상행정”>
굴착된 땅이 무너지지 않게 설계상 설치된 ‘SK판넬’은 직경이 작은 관로엔 문제없지만, 이 공사에서 부설되는 용수관로는 직경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대전에서 세종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경 1.35m의 용수관로를 11.05㎞ 연장 부설하는 사업이다. 공사 구간은 대전 유성구 용신교네거리에서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까지.
시공을 맡은 A업체는 조립식 간이 흙막이이자 2단으로 구성된 SK판넬 1단(1.5m)에 “직경 1.35m인 용수관로가 부딪힌다”며 ‘TS판넬’로의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는 “시공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각종 자료 등을 통해 해당 공사현장을 지켜본 가시설(SK판넬 포함) 제작 업체와 토목업계 종사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가시설 제작 업계에 따르면 SK판넬은 직경이 300㎜ 이하인 비교적인 작은 관로를 설치할 때 주로 사용되지만, 해당 공사와 같이 직경이 큰 용수관로를 묻을 때는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물론, 지난 7월 중순 시험 시공 당시, SK판넬로도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용수관로 직경이 SK판넬 1단 버팀대 높이와 엇비슷하기 때문에 손상되면 안 되는 용수관로가 버팀대에 부딪히거나 땅에 긁힘에도 억지로 쑤셔 넣어 설치됐다는 게 당시 현장을 배석한 인사들 전언이다.
익명의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SK판넬 버팀대를 빼고도 공사를 했지만, 지금은 인식이 바뀌었다. 작업자들도 안전을 위해 설치된 SK판넬 없이는 현장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용수관로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카고크레인도 무용지물이다.
전체 5개 공사 구간 중 유성 관평동 지역인 1구간을 제외한 8.44㎞가 2차선이기 때문이다.
토목 업계 한 종사자는 해당 공사의 동영상을 본 뒤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다. 직경이 저렇게 큰 용수관로가 묻는데도 SK판넬이 사용되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상수도본부가 사업을 강행하자 업계에선 “발주처가 설계업체를 보호해주려고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게 아니냐”며 수군대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르면 설계오류가 발생, 설계가 변경될 경우, 설계업체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만 갖고 얘기하라. 우리는 설계업체 보호해주려고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게 아니다”며 “감리단과 우리 상수도본부가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해봤기 때문에 설계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구 시간만 잡아먹구,
누구는 월급 꼬박 타먹구,
내가 낸 세금이 이깝다.
(로또가 되야 이민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