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대상교육비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교육비, 방과후 수업료(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국외교육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세법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참조)
★★★빠뜨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3.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0만원
자녀 2명 초과 : 연 30만원*
2명초과 1명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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