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가 12대 충남도의원 당선인들에게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연대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는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라며 “개정은 안 된다. 도의회에서 반드시 폐지시켜 충남교육을 정상화 시켜달라”고 주장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학습능력 저하, 책임없는 자유, 부모와 자녀갈등 조장, 성관계 조장 등을 꼽았다.
특히 이들은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며 11대 도의회를 겨냥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례는 경기와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2020년 6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됐다.
김영수 의원(민주·서산2)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이 성적지향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충남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위 구성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연대가 조례 폐지를 주장한 배경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할 12대 도의회가 11대 도의회와 달리 민주당 의석수가 3분의 1(총 12석)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년 전 11대 도의회 출범 당시 민주당은 33석,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8석, 정의당 1석을 차지했다.
반면 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이 36석, 민주당이 12석을 확보했다.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조례 폐지를 주장했으나, 김지철 교육감은 “조례 폐지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김 교육감과 12대 도의원들 간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