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중대재해법 설익어"
김태흠 충남지사 "중대재해법 설익어"
8일 실국원장회의서 “모호한 규정에 현장 불확실성 높아져” 지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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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중대재해법 정부 시행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대재해법 정부 시행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중대재해법 정부 시행령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원장회의에서 길영식 경제실장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추진’ 관련 보고를 들은 뒤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설익은 법이고 근본적 파생적 문제가 있다”면서 “도지사 명의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과 의원, 국토교통부와 노동부 등에 이 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해 보낼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에 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이 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미흡하다. 지사 말대로 충분하게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치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장 적용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 개선을 통한 정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들여 용역에 나선다.

주요 내용은 ▲중대산업‧시민재해 적용 사업장 및 시설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정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 평가요소 및 기준 제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도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기업·기관은 ▲중대산업재해 12개 사업장(도청, 소방본부, 직속기관 4개, 사업소 6개) ▲중대시민재해 478곳(시설물안전법 적용 459개소, 실내공기질법 적용 19개소) 등이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윤진섭 해양수산국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발표에 따른 도 차원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대책 추진 보고를 청취한 뒤 “양 부지사 중 한 분은 이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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