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가 7개월간 실무교섭 끝에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청과 체결식을 갖고 단체협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에 타결한 협약은 본문 87조 579항, 부칙 5조 6항 등 총 586항으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인 ‘학급운영비’를 연 30만 원 이상으로, 학습준비물도 1인당 연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외 다른 업무를 맡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임용 등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할 업무 12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눈길을 끈다.
이밖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던 초과근무의 범위도 명시했다.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 출장비 지급 대상에 복직·신규·기간제 교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 학교관리자 주도 분쟁 조정 및 해결 책임자 명시 ▲보결수당 1만5000원 상향 지급 ▲전보 순위 공개, 전보내신서 작성 시 희망학교 기재 ▲대면 및 구두 사전허락 복무신청 강요 금지(나이스 9호 기타 기재 강요 금지) 등도 담았다.
김종현 지부장은 “교원연구비 7만5000원 균등 지급과 맞춤형 복지 기본 점수 인상, 건강검진 항목 신설 등 교원 복지 향상에 신경을 쓴 교육청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 체결은 학교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사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권보호 강화,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전교조와 함께 충남 미래교육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권침해 방지와 교권 신장 조항 30개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교육청은 이번 협약의 내용과 의미 등을 설명하는 해설서를 제작.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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