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개악 강행, 교원연구비 원상회복"
전교조 충남지부 "개악 강행, 교원연구비 원상회복"
교원연구비 지급 균등→차등 회귀…성명 내고 반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1.05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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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방식을 균등에서 다시 차등으로 회귀하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방식을 균등에서 다시 차등으로 회귀하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지급방식을 균등에서 다시 차등으로 회귀하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은 5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다시 급·직책·경력별로 차별하는 개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2일 각급 학교 등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사들은 당장 이번 달 급여부터 많게는 2만 원을 덜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계속해서 “이로써 교원연구비는 19개월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 균등 교원연구비를 지켜야 한다는 교원 1만2100여 명의 서명을 외면하고, 다시 차별해서 지급하라는 교육부 겁박에 굴복한 교육청 책임”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윤석열 교육부’에 고개를 숙이면 ‘충남미래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해 말 교육청과 체결한 2022 단체협약을 언급하며 “불이행이라는 분명한 사실도 재차 상기한다”고 밝혔다.

급·직책·경력별 차별 없이 교원연구비를 7만5000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19년 단협에 이어 2022 단협을 체결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단협을 체결한지 2개월 만에 해당 조항은 휴짓조각이 됐다”며 “단협 이행의 주체인 충남교육청이 먼저 걷어찼다. 아연실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개월 동안 급여명세서에 새겨진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교원 간 위화감 해소와 교육연구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하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이 방향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도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시행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훈령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직급별·학교별 상관없이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던 교원연구비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다.

이전에는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으로 각기 다르게 지급했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5년 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앞으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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