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15개월→10개월"
충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15개월→10개월"
7일 이상 소요 법정민원 401건 중 23종 제외한 378건 30% 이상 단축 추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11.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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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은 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민원 677종 중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키로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6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로,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로,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로,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 66종은 16일에서 11일로,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도는 법정민원 분석 결과 현지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및 관계기관 회신 지연 등으로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특히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를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도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이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희 산단개발팀장은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 단축하자는 것이지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등을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 협의 과정 지연을 없애 기간을 단축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조 국장은 천안시와 아산시의 도시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 관련 권한 위임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과 관련된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나은 방법인지 도와 시‧군,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은 “복합민원의 경우 준비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보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사전상담제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 시‧도에도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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