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뇌물 시간·장소 특정 못했나?...유동규·남욱은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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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이 정한 구속 기준에도 현저히 위반되는 '엉터리 결정'이라는 반박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검찰이 유동규·남욱에 대한 혐의 일부를 축소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지난 9일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한 가운데, 최근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유동규·남욱에 대한 혐의 일부가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뉴스타파가 정 실장의 공소장을 확보해 비교분석한 결과, 검찰은 2014년 유동규의 뇌물죄 혐의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남욱이 분양대행업자 이 씨를 통해 불법 비자금 8억 3천만 원을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건넨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동규는 뇌물 수수 또는 뇌물 중개자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작성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유동규의 혐의는 빠져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할 떄, 뇌물죄를 적용했던 것과는 달랐다. 

유동규의 뇌물공여 액수도 크게 줄었다. 검찰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그중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는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이 빠지면서 유동규가 관여된 뇌물공여죄는 6천만 원이다. 뇌물공여죄는 1억을 기준으로 형량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남욱의 혐의도 축소됐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2013년부터 불법 이면 합의로 42억대의 불법 비자금을 만드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남욱은 비자금 일부가 이재명 측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점을 들어 기소하지 않았다. 

사진=뉴스타파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 16일 정 실장을 구속할 때, 영장에 “남욱은 2014.4경부터 2014.6.4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무렵까지 이기성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을 받아 이를 김만배를 거쳐 피의자(정진상)와 유동규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에는 4억 원을 ‘수억 원’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금액이 특정 돼야 하는데, 반대로 표현을 뭉뚱그린 것이다. 

또 남욱은 2013년 뇌물을 전달한 장소로 ‘일식집’으로 특정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뇌물 전달 장소를 ‘유흥주점’이라 적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검찰이 특정한 지번은 ‘라이브 카페’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장소를 현장 확인까지 거쳤으나, 장소를 왜 '일식집', '라이브카페'가 아닌 ‘유흥주점’이라 적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진=뉴스타파
사진=뉴스타파

뇌물을 전달한 날짜도 명확치0 않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2013년 4월 17일로 날짜가 특정된다. 그러나 정영학 메모에서는 4월 16일로 확인된다. 실제로 피의자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이 특정돼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는 장소와 시간 모두 명확치 않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의 뇌물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증이 필수적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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