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 관련 의정토론회의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임에도 토론자들이 도민이 아니고 보수 기독교계 인사로 채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조례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주의 공론장에 차별과 혐오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조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다. 이를 이해한다면 박 의원이 이런 의정토론회를 계획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협하는 학생인권과 성평등을 삭제하는 혐오 선동 토론회, 학생인권 삭제 토론회 개최 계획을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조례 폐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만큼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조례 폐지 찬·반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정토론회 취소 촉구에 대해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의정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신영철 연구자문위원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홍동중 박신자 교장,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허창영 인권보호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에 앞서 충남교육청 김지훈 학생인권센터장이 조례 설명에 나선다.
이날 의정토론회는 야유나 피켓사용 등 토론 방해 행위 시 퇴장 조치될 수 있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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