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해 수리로 의결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폐지 청구 수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청구를 각하해야 마땅함에도 기어이 혐오·차별 세력의 손을 잡고 말았다”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심의·의결 과정이 남았지만 수리 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도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스스로의 품위뿐만 아니라 213만 도민의 품위와 자존심을 손상시켰다”고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례를 폐지·축소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폐지안이 수리되면서 관련 법에 따라 도의의장 명의로 30일 이내 조례안이 발의된다.
이후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와 교육위원회(위원자 편삼범)에 회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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