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발의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도의회는 전날 누리집을 통해 두 조례의 폐지안을 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가 폐지안을 수리·의결한 지 나흘 만이다.
의안 번호 585호로 접수된 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도민인권선언의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고, 도민인권선언 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인권선언 17조(이주민)는 이슬람 문화를 보장할 책무로 이해될 수 있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의안 번호 586호인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고 반헌법적으로 만든 조례”라면서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폐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실 산만과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심사는 언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와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로 넘겨지느냐다.
현재 347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지만, 4차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는 8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 게다가 상임위는 13일부터 가동되는 만큼 시간상 촉박하다. 실제로 12일 오전 기준 의사일정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11월 6일부터 열리는 348회 정례회 기간 심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른 만큼 두 폐지안을 논의하기 상임위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3월 6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도의회에 인권기본조례(2만170명)와 학생인권조례(2만1031명) 폐지안에 대한 서명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을 통해 인권기본조례는 1만2282명, 학생인권조례는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윤희신 의원(국민·태안1)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보단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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