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시며 위증을 모의한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잡아넣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물론 수원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으나 실제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례가 발견됐다.
한겨레의 18일 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과거 수형자를 검사실에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로 볼 때 수원지검 측 주장에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김 지청장이 “2018년 6~7월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품위손상”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전 대표는 1만여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받아 2017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69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지청장의 사무실로 ‘출정’을 갔다. IDS 사기 피해자들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대표가 검사실에서 주변인과 자유롭게 전화하고,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피해자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가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김 지청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김 지청장의 징계 이력 탓에 2022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갈 때부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승욱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과거 김 검사가 했던 수사 방식을 또 써서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고, 홍 지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년 6~7월은 마침 김 지청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2022년 9월~2023년 9월)와 일치한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지난해 7월 수원지검 1313호 오른쪽 진술녹화실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는 취지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연어 등 음식은 쌍방울 직원이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1313호는 수원지검 2차장 산하에 있는 형사6부 사무실이라고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그런 회유를 받은 장소를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하고 음식 주문 및 출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미 유사 사례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에 검찰 측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그 날짜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면 모든 논란이 종결될 것인데 검찰은 영상 촬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둥 보존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 하며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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