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변구역 해제, 수질오염 대책 마련하라"

청주충북환경련,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환경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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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련의 대청호 난개발 중단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청주충북환경련/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청호 상류인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의 일부 수변구역해제에 대해 금강수계 수질오염 우려가 제시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옥천군 옥천읍과 동이·군북·안내·안남·이원면 등 6개 읍면 107필지 7만1026.1㎡와 영동군 양강·심천면의 93필지 7만2365㎡에 대한 수변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군 이 지역은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양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어 환경부가 입법예고 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공공목적의 청소년 수련원 신·증축, 모노레일 설치·운영, 공장·주택의 용도 변경, 바닥면적 150㎡이하 음식점 허용 등이 담겨있다”며 “금강수계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수변구역 해제를 한 지역은 2002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묶인 금강 상류 지역이고 충청권 450만 식수원인 대청호의 상류다. 그래서 환경부가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금강유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보다 우선해 설정한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강유역의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해, 도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락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환경단체들이 지금까지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22년 동안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행정은 부화뇌동 할 것이 아니다. 행정은 수변구역 해제로 인한 충청권 식수원 오염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개발, 막개발이 아닌 수질보호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자자체장의 소임임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환 도지사에 대해 “해마다 갱신되는 여름 기온, 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폭우·폭설, 미세먼지로 가시권이 확보되지 않고 맘껏 숨소차 쉴 수 없는 대기 등으로 도민들은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청남대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질오염과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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