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남대 불법운영 인정 "450만 식수원 보호하라"

청주충북환경련,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 공개…충북도·청주시 각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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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남대 본관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 청남대 본관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감사원이 상수도보호구역인 청남대내 푸드트럭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민사회의 감사청구로 이뤄진 이번 조치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의 각성이 요구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어 “감사원이 작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충청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시를 결정한 6개의 청구사항 중 △충청북도의 권한 없는 「수도법」 유권해석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된 푸드트럭 등 야외 취사행위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시설 설치 및 운영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불법 조성 및 운영의 4개 사항에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청남대내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서는 “「수도법」상 야외 취사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함에도, 충청북도가 「수도법」 해석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부의 법령해석과 달리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법령해석을 청주시(상당구 환경위생과)에 회신한 점, 이에 청주시(상당구 환경위생과)는 권한 없는 충청북도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수도법」상 금지된 청남대 내에서 음식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의 영업신고를 부당수리하여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제기간 중 한시적 임시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수도법」상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행위”임에도,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는 「수도법」을 위반하여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 행락시설 운영, 관계기관의 사전협의·허가 없는 임시주차장 운영 등이 위법·부당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환경련은 ”충청북도가 청남대내에서 불법을 자행한 행위, 청주시가 이에 동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확인됐지만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 또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청호 개발로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450만 식수원이 대청호 수질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충청북도는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런 정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런 정황이 나타나면 다시 감사청구를 하거나 고발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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