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상당)이 ‘김건의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바라만 보는 국가기관입니까?”라고 물으며 권익위의 종결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이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청탁금지법’”임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두고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권익위의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 권익위를 향한 포문을 시작으로 명품백 관련 특검법 발의와 권익위의 직무 유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조사 6개월만에 해당사건에 대해 '제제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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