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검사님들! 탄핵에 항의하기 전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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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모습.(출처 : 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모습.(출처 : 국회방송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은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극렬하게 반항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하여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더하여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그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을 탄핵대상으로 한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그게 정확히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재판에 임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내건 탄핵사유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사유인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두고 "일부 변호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했고,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검사 탄핵사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는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유죄 확정 판결로부터 9년이 지났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이원석 총장과 대동소이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가히 '검찰 독재정권'이란 비판을 한 몸에 받는 윤석열 정부답게 정부가 검찰과 일체화될대로 일체화되어 검찰의 이해관계에 있어선 아주 찰떡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이 필자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용민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때 지적했듯이 검사는 행정부의 일반 행정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검찰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이 검사들 몇 명 탄핵시키는 것을 두고 가타부타, 왈가왈부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를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과연 수사기관으로서 제 직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나온지가 언제였던가? 시민단체들의 숱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몇 년째 질질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도 준 사람인 최재영 목사는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가 없는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인사들을 상대로는 온갖 별건 수사를 자행하고 압수수색 쇼, 소환조사 쇼를 벌여대던 검찰은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된다.

김건희 여사 뿐이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언유착 의혹 당시 검찰은 아이폰 27자리 비밀번호를 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을 때우다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지 못했다. 검사 탄핵에 반발하기 전에 자신들이 수사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였는지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사는 아무도 죄를 묻지 못하는 절대자나 법 위의 예외 존재가 아닙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탄핵 조사와 심판에 임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런 검찰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이번에 탄핵 대상에 오른 4인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만호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엄희준), 위법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강백신),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를 한 혐의(김영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겁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박상용)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또 이원석 총장의 궤변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사는 잘못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습니까? 검사는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겁니까? 입법부의 탄핵 발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겁니까? 판단은 사법부가 합니다. 행정기관 검찰의 잘못을 입법부 국회가 짚은 겁니다. 검찰총장이 삼권 분립도 헷갈립니까?"라고 질타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이원석 총장의 발언을 두고 "한마디로 헌법을 농단하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국기문란 망언"이라고 질타하며 "검찰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주의자의 광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 국회가 의결한 탄핵에 대해 위헌 위법 사법방해 같은 헛소리를 기자 앞에 늘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질타하며 "그의 '정치검찰 수괴' 다운 광언이야말로 파면감"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이 맞다. 이상하게 검찰은 자신들은 무슨 특권 집단인 양 여기며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국민 모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자꾸만 스스로를 가리켜 예외 존재라 주장하고 기소권과 공소권을 특권인 양 휘둘러 왔다.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검사들이 왜 법 위에 군림하나? 하긴 검찰의 특권의식은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사항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왜 각 지방마다 검찰청이 법원 옆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검찰청이 법원보다 층수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그 뿐만이 아니다. 조국 대표가 지적한대로 수사는 대개 지검에서 하며 고검과 대검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 특히 고검의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도 '유배지'라고 표현할 정도다. 지검장에서 고검장이 되면 형식상으로는 '영전'이지만 실질적으론 '좌천'이라 하는 이유가 수사에서 손을 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시로 '한동훈 라인' 인사로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가 5월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난 것을 두고 왜 언론들이 '실질적 좌천'이라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다. 어떻게 보면 고검과 대검은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있는 이유는 바로 검찰이 법원의 형식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엄연히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형식을 본떠서 만든 이유는 검찰 스스로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을 '행정부의 외청'이 아닌 자신들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으로 만들어 자신들도 거기에 꼽사리를 끼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특권의식이 아니면 뭘까?

스스로를 행정부의 외청이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과 동등한 위치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유독 검찰만 상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검찰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동등한 위치가 아닌 그저 행정부의 한 부처인 법무부에 속한 행정기관 중 하나일 뿐이다.

탄핵소추는 엄연히 국회가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며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며 제멋대로 폭주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되어 임기 중 파면된다는 것이 박근혜 씨를 통해 명명백백히 입증되었는데 검사는 뭐가 '용가리 통뼈'라고 자신들만 예외라고 뻗대는 것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검사 탄핵에 반발 하기 전에 자신들의 위치와 본분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검사는 특수계급이 아니다. 법을 어긴 국민들은 모두 처벌을 받듯이 검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오만한 특권의식부터 버리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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