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기자 "김민아 차장검사, 나랑 맞장 토론하자" 직격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희준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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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엄희준을 엄호하고 궤변을 늘어놓은 김민아 차장검사에 대해 맞장토론을 제안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출처 : 허재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사 탄핵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엄희준을 엄호한 김민아 차장검사에 대해 맞장토론을 제안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출처 : 허재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 김민아(사법연수원 34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가 김민아 차장검사를 향해 맞장 토론을 제안하며 "엄희준 감찰 자료를 당신이 못봤으니까 그러는 거라 믿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차장검사가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김 검사는 먼저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언급한 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가요?”라고 적으며 “헌법 106·112·114조에서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37조에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한 것이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인데,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그는 각각 엄희준·김영철·강백신·박상용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사유 4가지에 대해서도 나름의 반박을 내놓았는데 ‘13년 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탄핵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언회유에 대한 증거는 있는가’, ‘언론인은 수사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술판회유가 안되니 벽에 X칠을 했다는 낭설을 들고 나왔다. 이게 탄핵사유인가?’ 등이다.

그러면서 각각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가 언론기사들 뿐인 점을 들어 비난을 이어갔다. 또 그는 “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책임이 있는 검사”라며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수사의 주무자였고 반부패부 수사기획관으로 전국 반부패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만 콕 찍어 탄핵소추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그는 “‘이화영 술판 회유’라는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라며 “민주당과 피고인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리로, 팩트로, 법원 판결로도 대응할 수 없으니 지라시에도 오르지 못할 X칠 사건을 들고 나와 탄핵사유 1번으로 적어놨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의 진술서라도 첨부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딴 겁박에 쫄지 마시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엄희준 검사가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을 교사하기 위해 재소자 십수명을 압박하고 설득한 정황이 담긴 대검 감찰 자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엄희준의 추악한 수사 행태는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쳐서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허 대표는 엄희준 검사에게 압박당한 증인들도 모두 알고 있으며 청문회 증인 출석 명단 추리는 일도 자신이 돕겠다고 나섰다.

허 대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엄희준 검사만큼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작에 징계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했어야 할 검사를, 윤석열이 봐주고 박범계가 눈감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검사를 향해선 맞장 토론을 제안하며 "엄희준 감찰 자료를 당신이 못봤으니까 그러는 거라 믿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 특유의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태도를 꼬집는 신조어) 행태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검찰 인사 당시 소위 '한동훈 라인'에 속한 송경호, 권순정 등이 대거 숙청되다시피 했음에도 검찰은 조용했다. 이런 검찰의 비겁한 태도에 대해 뉴스버스의 이중근 칼럼니스트가 〈이쯤이면, 검란(檢亂)이 일어나는게 맞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자 발끈하고 나선 것이 검찰이다. 또한 김민아 검사의 발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검사들 자체가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또한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어떤 비위 공무원들이 탄핵 발의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겁박합니까?'란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검찰이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 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 집단이 보여줬던 무례하고 거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른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반발에 대해 "위법을 바로 잡으려는 국회를 상대로 겁박에 나서는 검찰의 행태는 그 집단이 얼마나 스스로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국민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데 왜 검사는 예외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검사는 잘못이 있어도 심판받지 않는 무소불위 특권층인가?"라고 질타하며 "그리고 어떤 비위 공무원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발의한 탄핵에 어깃장을 놓고 겁박을 하느냐?"고 검찰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재차 꾸짖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작 수사를 해놓고 보복당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뻔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조작하더니 이제는 정치 선동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비위 혐의가 명백한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심판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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